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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법률 지식이 생소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난감한데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도발을 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방어하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라 억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쌍방폭행과 관련된 내용(고소, 진단서, 상해, 정당방위, 취소, 합의서, 치료비, 보험금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폭행 고소(신고) 방법

     

    우선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으셨거나 폭행 시비에 휘말리셨다면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와 "처벌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파출소(지구대)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후 2~3일 내로 경찰서 수사팀 수사관에게 배당 됩니다. 

     

    반면, 사건 당일에는 처벌 의사 및 사건 접수 의사가 없었지만 집에 와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싶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는 "직접 경찰서 방문"과 "등기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제출과 고소 취하 

     

    폭행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병원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끊어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박상"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가장 주의하실 점은 원칙적으로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죄명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바로 사건 종결됨)임에 반해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사건이 종결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 폭행의 경우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고 "먼저 때린 사람"이 가해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더 많이 다치고, 먼저 때리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주고 받았다면 서로 피해자이면서 서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명 "선빵"은 양형과 처벌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폭행 치료비 및 보험금 청구?

     

    쌍방폭행의 경우 치료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가 더 큰 쪽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감액한 뒤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쌍방폭행 사건의 보험금 청구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도 개별 보험사 보장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경우에는 범죄행위 피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처리도 가능하고, 개인실비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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